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30
시행일자 2020-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CAT LITTER
물품설명 ○ 벤토나이트 주성분에 활성탄, 베이비파우더향 등으로 조제된 회 백색계 입자상에 소량의 검정색계 입자상이 혼합된 것

- 용도 :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 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