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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73
시행일자 2020-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s; Soapberry Saponin Powder
물품설명 무환자나무(학명 : Sapindus mukorossi)의 열매(Soapberry)를 열수로 추출하여 여과한 후 분무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화장품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및 "추출물(extracts)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무환자나무의 열매(Soapberry)를 열수로 추출하여 분무건조한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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