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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71
시행일자 2020-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Mixed vegetable, roasted; SWEET PUMKIN TEA; R.KOREA
물품설명 단호박 90%, 팥 5%, 율무 5%를 혼합, 분쇄하여 볶은 후 티백에 담아 플라스틱제 팩에 소포장하여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g × 5ea)
- 용도: 식용(온수에 담궈서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단호박 주성분에 율무, 팥을 혼합, 분쇄하여 볶은 후 티백포장한 것으로 단호박 및 곡물 특유의 고소한 향미를 가지고 있으나 쓴 맛은 거의 없고 연한 황색(침출액 색도 연한 황색임)을 띠므로 명백히 ‘커피 대용물’로 볼 수 없음

ㅇ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채소혼합물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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