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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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4.00-9000 |
| 품명 | CCE FOR LITHIUM ION BATTERY ; SE92-00024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기접속자가 부착된 절연기판으로 된 인쇄회로 기판(130.1x67x12.88mm) ㅇ 물품사진 <후면> <전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 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ㆍ정류ㆍ변조ㆍ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 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ㆍ불연속 저항기, 축전기나 인덕턴스(inductance)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않은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thin-film circuit)나 후막회로(thick-film circuit)는 제8542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며, HSK 제8534.00-9000호에는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 절연기판을 형성하고 인쇄·식각 등의 공정을 거쳐 회로를 구성한 인쇄회로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으로 수동소자와 능동소자 등 다른 구성요소는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의 “인쇄회로”의 정의를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8534.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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