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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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Squid liver paste; VIETNAM |
| 물품설명 |
○ 오징어 내장을 분쇄, 진공가열농축 등으로 제조한 흑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사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 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항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 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미사료/ 동물성-단백질류(어즙흡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KKGA30002(울산 나13-1), 울산광역시장]을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오징어 내장을 분쇄, 진공가열농축 등으로 조제한 흑갈색계 페이스트상의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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