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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64
시행일자 2020-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 TG1100H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탈착식 면도기의 핸들(재질: 폴리프로필렌, 손잡이 일부분 열가소성엘라스토머)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ita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chamber-pots)ㆍ타구ㆍ도쉬캔(douche cans)ㆍ세안 컵 ;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영구시설용(예: 나사못ㆍ못ㆍ볼트ㆍ접착제)의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을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8212호에는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도날 없이 제시된 플라스틱 안전 면도기”는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면도날 없이 제시된 플라스틱제 안전 면도기로 플라스틱제 가정용품 또는 위생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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