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752 |
|---|---|
| 시행일자 | 2020-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90-9090 |
| 품명 | Parts of Cooling plant and machinery; COV-RP400; Pump Nozze & Reservoir Base for PMP-4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정육면체의 아세탈제 물품으로 물통과 워터펌프를 결합·고정·지지하며 원활하게 냉각수가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물품 - 규격: 6.35×9.53×2.69㎝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냉식 냉각기의 물통과 펌프를 연결하여 고정·지지하고 냉각수의 원활한 이동 및 순환을 도와주는 물품으로 냉각기에 장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