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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173
시행일자 2020-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1.10-0000
품명 Del Pipe A; OD 6.35 T 0.7 55.6mm
물품설명 ㅇ 구리관을 절단하여 ㄱ자형상으로 벤딩한 제품으로 압축기의 DEL PIP B와 냉장고 응축기로 이어지는 냉매관과 용접으로 연결되어 냉매의 이동통로로 사용
- 성분 : 구리 재질(순도 99.85% 이상)
- 제조공정 : 입고–인발–교정/절단–면취–축관–벤딩–포장






(신청물품)

(연결 이미지)


(제품 도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아목에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ㆍ고리ㆍ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411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이 규정되고, 제7411.10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구리로 만든 관(管)은 많은 공업용도(예: 조리용ㆍ가열용ㆍ증류용ㆍ정제용이나 증발용의 기기에 사용한다)를 가지며, 또 건축물에 있어서 가정용이나 일반용의 물이나 가스의 공급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그 횡단면과 벽의 두께가 균일한 특정형상으로 구부린 정제한 구리로 만든 제품으로 관의 정의에 부합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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