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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70
시행일자 2020-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8.90-0000
품명 Floor coverings of plastic; 빅퍼즐매트4p; CB-220
물품설명 - 표면 엠보싱처리가 되어 있는 정사각형 4면을 퍼즐처럼 가공한 플라스틱제(PE)의 바닥 깔개
- 용도 : 바닥 소음 방지
- 구성 및 규격 : 바닥 깔개 56×56×1.2(cm)×4P, 코너 마감재 8P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PE)로 만든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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