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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94
시행일자 2020-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1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 MANUKA HONEY PLUS PROPOLIS
물품설명 마누카꿀 89%, 프로폴리스추출물 5%,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천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갈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250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5)꿀벌 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꿀,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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