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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26
시행일자 2020-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9000
품명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마스케라 글리터 로퍼; MK-GL0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페이턴트 레더)으로 된 신발(발등 부분에 끈이 없고 발목을 덮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피복한 플라스틱시트 두께는 0.15mm 이하, 전체 두께 약 1.3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2) 플라스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 나목에서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1)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바니시(varnish)ㆍ래커(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가죽으로서 표면이 거울과 같이 광택이 난다. … 가죽에 사용한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는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이나 폴리(비닐클로라이드)로 만들어진다. 이들 그룹에 속하는 물품의 표면은 매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피(악어·도마뱀 등)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요철모양으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압착·주름이나 그레인 장식한다. 그러나 외관은 거울과 같이 광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복한 것과 시트의 두께는 0.15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64류 총설 (C)에서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의 각 호에서 사용하는 “바깥바닥(outer sole)”이란 신발을 신을 때 접지하는 신발의 부분품(부착된 힐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바깥바닥의 구성 재료에 대한 분류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재료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은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고무로, 갑피는 가죽으로 된 신발로서 발등 부분에 끈이 없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인 기타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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