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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107
시행일자 2020-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5010
품명 POWER SUPPLY(R1BA2451B)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교류 100~127V 또는 220~240V를 입력받아 ADC*통신기기 내 12V의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어댑터
ADC* : CITRIX 제조사의 네트워크 장비로 메인 클라이언트(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의 요청을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여러 대의 서버로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장치(예:네이버, 옥션, 지마켓 등에서 사용)

ㅇ 물품의 형태
결정사유 ㅇ 본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ADC는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배장치로 정기통신용 기기로 분류될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지휘 조정기(command regulators)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정류기(rectifiers)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100~120V 또는 220~240V의 교류를 입력받아 ‘정기통신용 기기’에 12V의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어댑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5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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