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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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90-9090 |
| 품명 | Parts of Cooling plant and machinery; BDY-TK050; BDY-TK050 Reservoir Body, 50mm Length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투명 아크릴제 원통형의 제품(원통 양쪽끝단 안쪽에 TAP가공됨) - 규격: 높이 50㎜, 지름: 60㎜, 용량: 98㎖ - 용도: 수냉식 냉각기의 물통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부분품에는 증류탑(塔)의 특정 부분품으로서, 레토르트(retorts)ㆍ버블 캡(bubble caps)과 링ㆍ플레이트와 특정의 튜브 엘리먼트(tube elements) ; 배소(焙燒) 장치나 건조기 등에 사용하는 회전원판이나 드럼 등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냉식 냉각기의 물통으로 냉각기 주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며 냉각수의 저장·이동·순환을 위한 물품이므로 냉각기에 장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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