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073 |
|---|---|
| 시행일자 | 2020-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9.11-0000 |
| 품명 |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사람의 도움 없이 고중량 화물을 이송하는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자주식 차”로, 핸들 조이스틱, 자율주행 등을 위한 장치(초음파 센서ㆍIR 스테레오 카메라ㆍ주행카메라 등), 구동을 위한 전기모터와 리튬이온배터리, 범퍼, 모드 인디케이터 등이 조립되어 있음. ㆍ핸들조이스틱 : Drvie 모드에서의 주행 및 자율주행 명령을 위한 컨트롤러 ㆍ초음파 센서 : 주행 시 장애물 감지를 위한 센서 ㆍIR스테레오 카메라 : 비콘의 적외선 신호를 따라 주행하기 위한 카메라 ㆍ모드인디케이터 : 로봇의 모드를 변환하는 장치 ㆍ속도인디케이터 : 로봇의 최대속도를 변환하는 장치 ㆍ메인프로세서 : 조이스틱이나 카메라,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터를 컨트롤 ㆍ범퍼 : 물체와의 충돌을 감지하여 모터를 정지시키는 센서 ㆍIMU : 로봇의 회전정보를 추출하는 센서 ㅇ 사양 - 주행속도 : 6km/h (추종모드 6km/h, 자율모드 3km/h) - 본체 중량 : 55kg, - 적재 중량 : 최대 150kg(견인시 300kg) ㅇ 신청물품 이미지 ※ 사용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9호에는 “공장ㆍ창고ㆍ부두ㆍ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장ㆍ창고ㆍ부두ㆍ공항에서 여러 가지 화물(물품이나 컨테이너)의 단거리 운반이나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소형 트레일러의 견인에 사용하는 형식의 자주식(自走式) 차량을 포함한다. ... 이들 차량은 축전지에 의하여 전류가 공급되는 전동기나 내연기관이나 그 밖의 엔진에 의하여 구동한다. 일반적으로 제8701호ㆍ제8703호ㆍ제8704호와 구별하는 이 호의 차량에 공통하는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그 구조와 일반적으로 그 특수한 설계상의 특징이 도로나 그 밖의 공공도로에서 여객의 수송이나 물품의 수송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다. (2)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그 최고 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30㎞∼35㎞ 이하이다. (3) 그 선회반경(旋回半徑 : turning radius)은 대체로 해당 차량의 길이와 동등하다. 이 호의 차량은 보통 문을 단 운전실(cab)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그 공간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수가 그 위에 설 수 있는 플랫폼 정도인 경우도 있다.. 특정형의 것은 운전석 위에 금속제 망 등의 보호용 프레임(frame)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고중량의 각종 화물의 운반에 사용하는 모터가 장착된 전기식의 자주식 작업차로,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권양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 차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709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전기식의 자주식 작업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9.1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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