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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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90-9090 |
| 품명 | Maintenance Parts for Electrolysis Cell ; OM-120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들은 오존수제조기의 오존가스발생을 위한 전해용셀*의 소모성 부분품으로서, 수입 후 특정모델(OM-120)의 전해용셀에 수입상태 그대로 사용됨
- 음극전극본체(SUS) 및 양극전극본체(티타늄)사이에 신청 물품 7가지를 조립하면 1개의 완전한 전해용 셀이 되고, OM-120은 총 10개의 전해용 셀로 구성되어 있음 (수입시 총 10개의 전해용셀에 사용될 수량이 동시에 제시됨) * 전해용 셀: 오존수공급장치의 핵심부품 중의 하나로 DI Water(초순수)를 전기분해하여 양극에서는 O3+O2 Gas를 음극에서는 H2 Gas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함 ㅇ 각 물품별 기능 ① Cathodic Membrane Carbon Paper(모델번호 : TGP-H-060, 규격번호 : GG91-30316) : 음극부 전기반응을 통해 수소이온을 수소가스로 환원시키는 기능(수소가스 생성시 음극 촉매역할)을 하며, 음극판을 통해 전달된 전기가 통전되는 부품임 ② Positive Ion Exchange Membrane(모델번호 : N1110, 규격번호 : GG91-30311) : 전해질겸 Gas Seperator 기능 ③Porous Cathod Plate(모델 : K-OST-300A, 규격번호 :GG-91-30321) : 음전극, 음극막지지 및 수소가스 투과통로 기능을 함 ④Porous Anode Plate(모델 : K-OTT-300A, 규격번호 : GG91-30301) :양극판, 양극촉매, DIW 및 오존가스 투과 통로 기능 ⑤Insulation Sheet(모델 : K-OZS-300A, 규격번호 : GG91-30306) : 양/음극전극본체와 양이온 교환막 사이의 전기절연 ⑥O-ring(모델번호 : G-220, 규격번호 : JIS B 2401-2 GG91-30266)) : PCW(냉각수) Leak 방지 ⑦O-ring(모델번호 : G-190, 규격번호 : JIS B 2401-2 GG91-30266) : DIW(초순수) Leak 방지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형태) (전기분해 셀 조립과정) (전기분해원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물품들은 전해용셀의 구성요소 중 음극, 양극, 이온교환막, 절연시트 등 7가지 물품이 동시에 제시된 것이고, 전해용셀은 음극전극 본체와 양극전극 본체 사이에 본 물품들을 순서대로 조립 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 본 물품들은 결합된 상태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본 물품 전체가 전기분해용 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사용되며, 동시에 수입제시된 것으로서, 본 물품들 전체를 미조립상태의 부분품으로 보아 함께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소호 제8543.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0)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ㆍ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ㆍ전기영동용 기기’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43호에 분류되는 전기분해용 기기의 음극, 양극, 이온교환막, 절연시트 등으로서 전기분해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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