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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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62-0000 |
| 품명 | Video projector; SU765; (W) 296 X (H) 120 X (D) 221 mm |
| 물품설명 |
ㅇ 컴퓨터, 노트북과 연결하여 수신된 영상·이미지 등을 스크린이나 벽에 투영하여 사용함
- HDMI, VGA, RS-232C 등을 통해 컴퓨터, 노트북과 연결되며, 내부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ㅇ 사양 - 방식 : DLP 타입 - 해상도 : 1,920 X 1,200 - 밝기 : 5,500 lumens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라고 “프로젝터(preojector)”를 정의하고 있는바, -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 USB 등과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파일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본건 물품은 프로젝터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소호 제8528.62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건 물품이 소호 제8528.62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HDMI 단자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단, 소호 제8528.62호 용어가 개정된 2017년도 관세율표 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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