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629
시행일자 2020-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90
품명 Other print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FUJIFILM THERMAL PHOTO PRINTER ASK-5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처리기계(PC)에 USB 케이블로 연결하여 이미지를 출력하는 염료승화 포토프린터

- 인쇄 방식 : 염료승화형 열전사방식(Dye-sublimation thermal transfer)

- 해상도 : 300x300 dpi

- 크기 : 가로 300㎜, 세로 350㎜, 높이 281㎜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서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 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ㆍ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ㆍ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나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소호 제8443.32호 해설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처리기계에 USB케이블로 연결하여 염료승화 방식으로 이미지를 출력하는 포토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3.32-1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