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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26
시행일자 2020-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Nestle Milo Cup
물품설명 ○ 밀가루, 옥수수가루, 설탕, 코코아분말 등으로 조성된 반죽을 압출하 여 만든 갈색 볼상의 팽창 곡물 가공품(20g)과 미황색 분유(12g)를 각각 수지팩에 개별포장한 후 일회용 숟가락과 함께 컵 모양의 플라스틱 용 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2g,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 아의 함유량 6%이하)

- 용도 : 식사대용 및 간식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 트로 된 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 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팽창 곡물 가공품(20g), 분유(12g), 숟가락 1개가 세트포장된 물품으로서 구성비율, 사용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팽창 곡물 가공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 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ㆍ밀ㆍ쌀ㆍ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ㆍ과실이나 코코아(이 류 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 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 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 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d)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 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swelled)하거나 볶은 곡물” 은 제19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아 함유량이 6%이하인 팽창 곡물 가공품(20g), 분유(12g), 숟가락 1개가 세트포장된 물품으로서 팽창 곡물 가공품에 본 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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