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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27
시행일자 2020-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Other food preparations; TARO FLAVOURED POWDER
물품설명 ○ Non-dairy 크리머(당시럽분말, 경화코코넛오일, 제이인산칼륨, 폴리인 산나트륨, 카제인나트륨, 착색료 등으로 구성) 74.6%, 포도당 20%, 유당 3.15%,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스, 합성향료(타로향, 0.64%), 착색료 등 으로 혼합·조제된 연한 보라색계 분말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내용량 :1kg)

- 용도 : 타로버블티 제조용 크리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 어 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 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당시럽분말, 포도당, 경화코코넛오일, 제이인산칼륨, 카제인나트륨, 타로향, 착색료 등으로 구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 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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