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11 |
|---|---|
| 시행일자 | 2020-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3.00-3000 |
| 품명 | Prepared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Nutrigold Yellow dry; Xanthophylls 2% 이상(Min 20 g/kg) |
| 물품설명 |
Marigold oil extract(Xanthophylls 2% 이상), Calcium carbonate, silic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분말상 - 용도: 난황 착색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식물성 착색제(xanthophylls)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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