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11
시행일자 2020-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3.00-3000
품명 Prepared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Nutrigold Yellow dry; Xanthophylls 2% 이상(Min 20 g/kg)
물품설명 Marigold oil extract(Xanthophylls 2% 이상), Calcium carbonate, silic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분말상 - 용도: 난황 착색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식물성 착색제(xanthophylls)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