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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961
시행일자 2020-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Plastic OLED Auto Module; LA169WT1-ELM1
물품설명 ㅇ 2개의 Display Module(16.9”+7.2”)이 결합된 OLED MODULE로 차량 내부 전면에 부착되어 다양한 영상(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동영상 등)을 표시할 수 있고, 차량의 상태 및 오디오 기능을 조정할 수 있음
- OLED panel, Source Drive IC, Timing Controller, Touch, Polarizer 등으로 구성된 16.9인치와 7.2인치의 OLED MODULE이 Plastic 기판에 결합된 물품으로, Set*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신호를 OLED Panel에 표시함
- 2개의 Display Module(16.9”+7.2”) 모두 동영상 재생 등 다양한 정보 표시 가능
- 텔레비전 튜너 내장되어 있지 않음

* Set : 각종 옵션(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차량 상태 표시 등)을 제어하고 영상신호를 본 신청물품에 Display해주는 메인보드로, 제작 시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Set 설정으로 다양한 기능이나 옵션들이 추가 설정될 수 있음





ㅇ 주요구성요소
- Source Drive IC : Panel 구동을 위한 전압을 Pixel에 충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IC로서, 전압이 Pixel로 전달됨
- Cover Glass : OLED 패널의 접힘과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번 접힘과 펴짐을 반복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음
- Optical Clearly Adhesive : Touch와 Panel간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필름 형태의 투명 점착 물품
- Touch : Touch Sensor를 형성하여 Touch 기능을 보유한 기판
- Polarizer : 자연광을 직선 편광으로 변화시키는 역할 수행
- TFT OLED Panel : Plastic 기판위에 유기물 및 소자를 증착한 물품으로 화소에 필요한 데이터 전압을 Panel의 데이터라인에서 화소로 입력시키는 스위칭 소자로 Source Drive IC로부터 데이터라인으로 전압이 On되어진 화소를 통하여 인가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TFT-OLED Panel에 Source Drive IC, Timing Controller, Touch가 부착된 OLED MODULE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제8538호로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OLED Panel, Drive IC, FPCB 등으로 구성된 16.9인치와 7.2인치의 OLED 모듈이 Plastic 기판에 부착되어, Set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이나 다양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영상표시 장치로써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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