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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61
시행일자 2020-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2101.30-9000
품명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otherwise prepared; balloon flower tea; R.KOREA
물품설명 건조한 도라지를 분쇄 후 볶아 티백에 담아 플라스틱제 팩에 소포장하여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g × 5개)
용도: 침출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참고로. 본 물품은 건조한 도라지(제1211호)를 분쇄하고 볶은 것이고, 제1211호 호 용어에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12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제2008호에 해당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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