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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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Cavalor Nutri Support; Feed for Horses |
| 물품설명 |
Vitamin mix(A, D3, K3, B1, B2 등), Mineral mix(Copper sulphate, Zinc sulphate, Manganese sulphate, Calcium iodate 등), Molasses cane, Coconut oil, Wheat shorts, Sodium chloride, Monocalcium phosphate, limestone 등으로 혼합·조제한 연갈색 펠릿상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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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제EEGSI0013호, 전라북도지사)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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