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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945
시행일자 2020-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PCBA FOR 3.6V MULTI CLEANER; DH2507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두 개의 인쇄회로기판이 Lead wire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인쇄회로기판에는 MCU, MOSFET, Diode, 스위치, USB B 터미널 등이 실장되어 있는 물품
- 브러쉬의 회전(모터 방식)으로 가정의 바닥, 벽, 자동차 바퀴 등에 있는 오염 물질을 세척하는 멀티클리너의 제어반으로 사용

ㅇ 주요 기능 및 사양
- 스위치의 On/Off 동작으로 모터의 작동을 제어
- 외부 전원으로부터 배터리의 충·방전을 제어
- 입력 전원 : DC 3.6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멀티클리너에 장착되어 신청물품에 연결되는 각종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반(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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