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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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33-2000 |
| 품명 | Current Transducer; LT 2005-S/SP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성체인 Magnetic Core와 Hall Chip, Amplifier, Connector Pin 등이 플라스틱 하우징에 조립되어 있으며 측정 대상 도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의 물품 ㅇ 작동 원리 및 용도 - 환상 형태의 Magnetic Core를 관통하는 측정 대상 도체에 1차측 전류가 흐르면 Magnetic Core 내에 발생된 자계와 1차측 전류에 의해 Hall Chip에 전압이 발생(Hall effect* 원리) * 홀효과란 도체가 자기장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자기장에 직각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과 전류 모두에 수직인 방향으로 전위차가 발생하는 현상(출처 : 네이버 물리학백과) - Hall 전압은 작기 때문에 AMP로 증폭하여 출력, 이 출력값은 1차측 전류값에 비례하므로 이를 측정하여 1차측 전류값을 측정 - (용도) 철도차량용 인버터의 출력 전류량을 측정 ㅇ 주요 사양 - 1차 전류 측정범위 : 200A - 기록장치는 없음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적 양(量)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기에는 지시식이나 기록식과 같은 직접 측정용의 기기 이외에 이 호에는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한다(비교방식)”라고 설명하면서 -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Ⅰ) 전류의 측정(measurement of electric currents) : 특히 검류계나 전류계(암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Hall effect를 이용하여 본건 물품 중앙부를 흐르는 전류의 값을 측정하는 전류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0.33-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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