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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572
시행일자 2020-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WAFER CASSETTE
물품설명 ㅇ 반도체 제조공정 중 후공정에 해당하는 Wafer Mounting, Wafer Sawing, Die Attach 등의 공정에서 Wafer 등을 삽입하여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서, 공정 간의 Wafer Cassette의 이송은 작업자에 의해 이루어짐
- 형태 : 앞, 뒤, 밑면이 개방된 직육면체 형상(재질 : Aluminum 6063)
- 규격 : 288 × 276 × 205.5mm

※ 상부에 작업자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같은 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을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작업자가 반도체 제조 공정 간에 웨이퍼 등을 삽입하여 이송하기 위한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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