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943 |
|---|---|
| 시행일자 | 2020-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HI PRESSURE LEVEL CONTROLLER(Low Water Cut-Off/Pump Controller) ; 150S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스팀보일러 탱크 벽에 수평으로 장착되어 액체의 수위를 측정하고 전기 출력을 발생하며, 미리 설정된 수위를 모니터링하여 버너의 작동을 중단하도록 신호를 발생시키거나 미리 설정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펌프작동신호를 발생시키는 물품임
- 보일러 수위의 일정범위내에서 급수펌프를 On/off시켜 자동 급수함으로써, 급수조절기능 기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수위가 안전 저수위까지 저하한 경우에 저수위 인터로크 회로를 작동시켜 연소 정지와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함 - 스위치 작동원리 : 플로트 챔버 내의 플로트가 보일러 수위의 변동에 따라 상하운동을 하며, 플로트의 상하운동에 따라 벨로스(bellows)가 좌우로 기울어져 벨로우즈에 연결된 스위치의 점점을 개폐하게 됨 ㅇ 상세 작동원리 - 본 물품 눈금의 22㎜지점 이하로 수위 레벨이 떨어지면 펌프 스위치는 On, 동시에 버너(burner)에는 Off신호, 알람은 On신호를 보내며, 수위가 22㎜~35㎜사이에서는 펌프스위치는 On상태를 유지하고, 버너는 On신호, 알람은 Off신호를 주게 되며, 수위가 35㎜지점을 초과하면 펌프스위치는 off시켜 펌프를 끔 - 회로 연결에 따라 수위 조절을 위한 펌프작동 On/Off, 버너 On/Off, 알람기기 On/off 등을 선택하여 사용가능함 ㅇ 내부 주요 구성요소 - Bellows : 제품 내/외부 sealing유지. 상하좌우 운동ㆍ압축ㆍ인장 - Float : 전기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격막이나 자석이나 그 밖의 장치 위에 작용하며, 스위치를 돌려서 펌프ㆍ밸브 등을 켜거나 끔 - Head gasket :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기밀을 유지하고 윤활유 및 냉각수 통로로부터 누설을 방지 - Snap-action switch : 핸들을 특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이면 접촉용의 금속편이 용수철의 작용에 의해 이동하여 전류를 개폐시키는 소형 스위치(펌프 콘트롤을 위한 SPST 1개, Low water cut-off 및 알람 작동을 위한 SPDT 스위치 1개가 내장됨) - Junction Box Cover : Juction Box를 커버하는 보호대 (신청물품) ㅇ 22㎜지점 이하시 스위치 작동 ㅇ 22~35㎜ 스위치 작동 ㅇ 35㎜지점 초과시 스위치 작동 (수위별 스위치 작동 상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는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Ⅰ)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그 밖의 변량의 자동조정용 기기나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그룹에서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온도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A)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 :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 장치 대신에 변화에 감응되는 간단한 장치[금속이나 바이메탈의 막대ㆍ팽창되는 액체를 함유하는 검출기나 벨로우ㆍ부자(float) 등]를 사용한다. (B)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C)기동장치ㆍ정지 장치ㆍ조작장치 ...중략... 어떤 기기는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들은 예를 들면, 예정치에 도달될 때에 스위치에 의하여 직접 작동시킨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B) 액면조정기나 액면제어장치(액면의 자동조정용) : 플로우트형(float-type) 액면조정기에 있어서 플로우트(float)는 전기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격막이나 자석이나 그 밖의 장치 위에 작용하며 이들은 스위치를 돌려서 펌프ㆍ밸브 등을 켜거나 끄는 것이다.”을 규정함 ㅇ 본 물품은 보일러의 탱크내에 저장된 액체의 액면(수위)를 감지하여, 수위의 변화에 따라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연결되는 기기(펌프, 버너, 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2.8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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