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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08
시행일자 2020-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6500
품명 Anti-rust preparations; MG-RC70
물품설명 ㅇEthylenediaminetetracetic acid(EDTA), Triethanolamine, Morpholine, N,N-Dimethylethanolamine, Sebacic acid, Ethoxy diglycol,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
- 용도 : 방청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과 화학품에는 “(29) 방청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방청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65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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