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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06
시행일자 2020-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20-2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PK-5640L
물품설명 ㅇEthoxylated octyl phenol(계면활성제), Potassium hydroxide(빌더), Sodium silicate(빌더), EDTA, Tetrapotassium pyrophosphate,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제시용량 : 20kg)

- 용도 : 자동차 공조, 엔진 부품 등 탈지 및 세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402.20에는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B)항에서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이 분류되며,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 세제ㆍ보조 조제 세제와 특정의 조제 청정제를 포함한다. 이들 여러 가지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구성 성분에 대하여 하나나 그 이상의 보조구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에는 빌더, 부스터, 필러, 보조물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보조 구성성분(빌더) 등을 함유한 소매용의 조제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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