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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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9000 |
| 품명 | Steamed buckwheat; UKRAINE |
| 물품설명 |
껍질을 벗기고 쪄서 건조시킨 갈색계 낟알상의 메밀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D)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에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5분∼12분 동안 끓여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5.31) 별표 제20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껍질을 벗기고 쪄서 건조시킨 갈색계 낟알상의 메밀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으로, -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고, X-선 회절분석 시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과 같이 사전조리한 메밀(곡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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