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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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REINF PLATE A PLR, LH(레인프스 플레이트 에이 필라 엘에이치) ; LM 차종 ; S85350-2S000 |
| 물품설명 |
○ 차량의 천장(헤드라이닝) 내부(Front Fender와 천장을 지지하는 부분)에 장착되어 원단의 꺾임 및 변형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크기 : 48 × 112 × 31㎜ ○ 재질 : PP-GF30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 사출 성형 → 검사/포장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 같은 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하며, “(2) 가구ㆍ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천장 내부에 장착되어 원단의 꺾임 및 변형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차체 부착구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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