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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69
시행일자 2020-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5.10-1000
품명 COMPOUNDED RUBBER SHEETS (NBR) ; 5485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NBR) 53%에 카본블랙 18%, Clay 12%, Oil 8%, ZnO(산화아연) 6%, 노화방지제 1%, Thiram(살균제) 1%, Sulfur(유황) 1%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 판 또는 스트립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제시규격: 폭 약 40mm, 두께 약 8mm, 일정 길이 없음]
- 용도 : 고무제품 사출용 원재료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4005.10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나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 모양을 분류하며 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 실리카(silica)와 배합한 고무[광유(mineral oil)나 그 밖의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4001호제4002호에는 응고 전후에 다음을 배합한 고무나 고무 혼합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가황제ㆍ가황촉진제ㆍ지연제ㆍ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고무 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2) 안료나 그밖의 착색제(식별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3) 가소제나 증량제[유전(油展)고무의 경우에는 광유(mineral oil)는 제외한다]ㆍ충전제ㆍ보강제ㆍ유기용제나 그 밖의 물질(나목의 물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vulcanised)고무란 일반적으로 황이나 그 밖의 가황제[염화황·특정의 다가 금속 산화물·셀렌(selenium)·텔루륨(tellurium)·2황화티우람과 4황화티우람·특정의 유기과산화물과 특정의 합성 중합체]로 가교처리[열·압력의 사용이나 고(高) 에너지인 방사선에 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plastic)성에서 탄력(elastic)성으로 변한다.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에 더하여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ㆍ활성제ㆍ지연제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ㆍ증량제ㆍ충전제ㆍ보강제나 이 류의 주 제5호나목에 규정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compounded rubber)로 간주하여 모양에 따라 제4005호제40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NBR)에 카본블랙, 가황제, 가황 촉진 활성제, 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판 또는 스트립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5.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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