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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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1.10-0000 |
| 품명 | MUNGLOO CAT SHOVEL ; 14X33cm ; 220g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금속으로된 삽(shovel)에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 삽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01호에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ㆍ삽ㆍ곡괭이ㆍ픽스(picks)ㆍ괭이ㆍ포크와 쇠스랑, 도끼ㆍ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ㆍ초절기(草切機)ㆍ울타리 전단기(剪斷機)ㆍ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 공구“가 분류되며,
- 소호 제8201.10호에는 “가래와 삽”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 가. 비금속(卑金屬)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고양이 화장실에서 모래를 떠내기 위한 비금속을 작용면으로 하는 “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20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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