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560 |
|---|---|
| 시행일자 | 2020-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RGB COOLING CASE; EVEREST MEMORY HEAT RGB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컴퓨터 메모리 램에 부착하여 메모리 램에서 발생하는 열을 알루미늄 방열판의 넓은 면적을 이용하여 식히는 역할을 함 (크기 : 가로 13.5㎝, 세로 4㎝) - 미관적인 요소로 점멸기능이 있는 LED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LED 등의 점멸 방식 및 색상을 조정 할 수 있는 리모컨과 전원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음 ㅇ 구성요소 - 본체 : 검은색으로 도포된 알루미늄 방열판과 LED 등을 넣을 수 있는 홈이 있는 흰색 아크릴판으로 구성 - 써멀패드 : 하늘색의 고무로 된 접착성의 시트로, 메모리 램에 본체를 고정하는 역할 - LED 등 : 본체의 아크릴판에 있는 홈에 끼어 고정 - 리모컨 및 케이블 : LED 등에 전원을 공급하고, 점멸 방식 및 색상을 선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7616.99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내부에 있는 메모리 램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는 물품으로 알루미늄 방열판, 아크릴판, LED 등, 써멀패드, 리모컨, 케이블이 함께 소매 포장된 복합물로, - 알루미늄 방열판을 이용해 메모리 램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방열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LED 등과 아크릴판은 미관적인 요소를 위한 구성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방열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