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517 |
|---|---|
| 시행일자 | 2020-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MASK PACK SHEET; HOLE PEARL SHEET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얼굴형태로 구멍을 내고, 재단한 것
- 용도 : 마스크팩(부직포) 형태유지를 위한 간지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필름을 얼굴형태로 구멍을 내고, 재단한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