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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813
시행일자 2020-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유발반응측정장치; MEB-9600(MAIN. DC-960B)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뇌파 측정장비*의 구성요소로 기기의 각종 기능 실행 및 설정값 등을 조절하는 컨트롤 패널
- 플라스틱 하우징에 Key 입력장치, Main Control Circuit, Amp unit Control Circuit, Electric Stimulator, 접속단자 등으로 구성
* 자극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발성 전위를 측정하고 평균가산 등의 데이터 해석처리를 하는 유발반응 측정장치로서, 전기 유발전위(electric EP), 청각유발전위(AEP), 시각유발전위(VEP), 근전도(EMG)를 측정하고 관찰하는 의료기기(의료기기 수입 인증서 허가번호 제87호)

ㅇ 기능 및 용도
- 전극접속장치1), 출력부2)(모니터, LED Goggle, Head phone, Somato Control Box) 등과 연결되어 뇌파 측정장비를 제어하는 제어부
1) 환자의 생체 신호를 입력받아 신청물품에 전달 및 신청물품에서 설정값 전달받아 자극 신호 출력
2) 신청물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극 신호를 모니터, LED Goggle, Head phone, Somato Control Box 등을 통해 출력

ㅇ 주요 사양
- 입력 전압 : AC 100V ~ 240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수치제어기기(제8537호)”를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에 Key 입력장치, Main Control Circuit, Amp unit Control Circuit, Electric Stimulator, 접속단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극접속장치, 출력부(모니터, LED Goggle, Head phone, Somato Control Box) 등과 연결되어 뇌파 측정장비의 각 기기를 제어하는 물품이므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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