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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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ARTITION ASSY HOOD SEALING, RH (파티션 앗세이 후드 실링 알에이치) ; 84189-D2000 |
| 물품설명 |
○ 차량 엔진 위로 지나가는 전선 등을 가려주어 전선을 보호하고 미관을 수려하게 하며, 엔진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 크기 : 657 × 134 × 140㎜ ○ 구성 및 재질 : PA66-(GF15+MD50), EPDM PAD, 플라스틱 레진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사출 성형–EPDM PAD 부착–검사/포장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8708.99-9000호에는 “기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엔진 위로 지나가는 전선 등을 가려주어 전선을 보호하고 미관을 수려하게 하며, 엔진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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