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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05
시행일자 2020-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5.90-0000
품명 MUFFLER ; T44813-0471
물품설명 ㅇ 한쪽 면이 좁아지는 부분에 구멍이 있는 병 모양 원통형의 알루미늄합금제 물품으로, 파이프와 호스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원통형 몸체에 중공이 있음
- 용도 :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배관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켜줌
- 성분 : Al 98.28%, Mn 1.065%, Si 0.139%, Fe 0.387%, Cu 0.066%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public hall)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예: 방직용 섬유ㆍ종이ㆍ담배(tobacco)와 식품공업]에서도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이나 주 제2호다목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배관에 장착되어 소음을 저감하는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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