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95
시행일자 2020-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Oak mushroom extract, powder
물품설명 ㅇ표고버섯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후 소금을 첨가가여 보존처리한 것(38.34%)에 말토덱스트린, β-사이클로덱스트린, 아라비아검을 혼합하여 건조한 황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수프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식물성의 수액(saps)과 추출물(extract)'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중략)...추출물을 보다 용이하게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체 상태 추출물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 불활성 물질의 종류로 아라비아검과 전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표고버섯을 물로 추출한 식물성 추출물에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고체 상태의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