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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59
시행일자 2020-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99-9090
품명 DL-Homocystein thiolactone hydrochloride
물품설명 백색계 분말상의 DL-Homocysteine thiolactone hydrochloride
- 용도 : 의약품 제조용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 “(1)제1절부터 제10절까지, 제2942.00호의 산관능ㆍ페놀관능ㆍ에놀관능의 화합물이나 유기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해당 유기화합물에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무기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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