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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71
시행일자 2020-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CLIP ; 전차종 ; 85459-B1000
물품설명 -(개요) 몸체 부분은 뒤쪽에 고리와 유사한 형상이 되도록 성형한 사각형 모양이며 한 쪽 부분은 끼울 수 있도록 화살촉 모양으로 성형한 플라스틱제 클립으로 자동차의 부품과 차체를 연결하는 데 사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부품을 차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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