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18
시행일자 2020-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 URBAN AIR HEAD STRAP 2.0; AC-014
물품설명 세폭직물의 양 끝에 “ㄷ” 형상의 플라스틱 고리를 부착한 스트랩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마스크 고정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15)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직업용 벨트(전기기사ㆍ비행사ㆍ낙하산 사용자용의 것)] ; 화물 운반용의 스트랩(straps)(마구류의 특성을 가진 스트랩은 제외한다-제4201호))”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폭직물 양 끝에 플라스틱 고리를 부착한 스트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