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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17
시행일자 2020-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 URBAN AIR MASK 2.0; UM-111
물품설명 중앙에 원형 구멍이 2개 있고 양 측면에 귀에 거는 고리가 있는 편물로 만든 Outer mask 1개, Outer mask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중앙에 원형 플라스틱 사출물 2개가 결합된 부직포로 만든 Inner mask 2개, Outer mask와 Inner mask를 결합하는데 사용하는 원형 플라스틱 물품 2개, 마스크를 머리에 단단히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양 끝에 플라스틱 고리가 결합된 세폭직물로 만든 스트립 1개 및 이들을 보관하는 파우치 1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마스크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Outer mask, Inner mask, Outer mask와 Inner mask를 결합용 플라스틱 물품, 마스크 고정용 스트립 및 보관용 파우치를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보관용 파우치를 제외한 Outer mask와 Inner mask를 결합용 플라스틱 물품으로 결합한 후 스트랩을 결합한 마스크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3) 먼지·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활성탄으로 처리하였거나 합성섬유의 중앙 층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의 “가스마스크”에서 “먼지·유독증기·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쓰는 것으로 특정의 공장이나 전쟁터에서(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 “(a)대체 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 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나 합성섬유제의 중심 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다) 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와 환자를 수술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마스크(제6307호)”와 “(b) 먼지ㆍ미립자 등의 보호용 마스크로서 거즈한 시트 이외의 여과 기구를 갖추지 않은 간단한 금속 망으로 만든 것(제15부)”은 이 호의 호흡용기기 또는 가스마스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비록 교체 가능한 Inner mask가 함께 제시된다 하더라도, 기계적 부분품이나 여과 기구를 갖추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 마스크이므로 제9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로 마스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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