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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16
시행일자 2020-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 URBAN AIR FILTER 2.0; UF-311
물품설명 중앙에 플라스틱 사출물과 시트가 결합된 원형 구멍이 2개가 있고, 내부 상단에 철선이 결합된 셀룰러 플라스틱 패드가 부착된 특정형상으로 절단된 부직포로 만든 Inner mask 3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Outer mask와 결합하여 마스크로 사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3) 먼지·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활성탄으로 처리하였거나 합성섬유의 중앙 층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의 “가스마스크”에서 “먼지·유독증기·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쓰는 것으로 특정의 공장이나 전쟁터에서(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 “(a)대체 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 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나 합성섬유제의 중심 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다) 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와 환자를 수술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마스크(제6307호)”와 “(b) 먼지ㆍ미립자 등의 보호용 마스크로서 거즈한 시트 이외의 여과 기구를 갖추지 않은 간단한 금속 망으로 만든 것(제15부)”은 이 호의 호흡용기기 또는 가스마스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교체하여 사용하는 Inner mask이지만, 기계적 부분품이나 여과 기구를 갖추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 마스크이므로 제9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형상으로 절단된 부직포로 만든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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