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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15
시행일자 2020-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s; URBAN AIR VALVE 2.0; AC-011
물품설명 한면 가장자리에 5개의 선형 돌출부분이 있는 휘어진 원형상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2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Outer mask와 Inner mask 결합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ㆍ작은 구슬(비드 : bead)ㆍ시계용 유리ㆍ숫자(figures)나 문자(letters)ㆍ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s)”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2개의 마스크를 결합하기 위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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