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794
시행일자 2020-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7.90-9000
품명 HOLDER-BUSBAR; SE61-00096A; AUDI 12V
물품설명 ㅇ 차량용 배터리 셀 케이스의 Front Housing과 Rear Housing 사이에 장착되는 Busbar* Holder로 Busbar 및 온도센서 장착부, Nut, Bolt 부품 등으로 구성
* Busbar : 배터리를 집적하기 위해 배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전도체
- 장착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 셀
- 규격 : 102.4mm×179.5mm×40mm(재질 : 플라스틱외)
- 장착위치 : 차량 엔진룸 내부
(신청물품)

(조립 분해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소호 제8507.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s)[축전지(蓄電池)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蓄電池)(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ㆍ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ㆍ회로 보호 장치ㆍ보호용 하우징(housing)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며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蓄電池)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 납판과 납격자[페이스트(paste)를 도포했는지에 상관없다] ; 여러 가지 재료의 격리판[비경화(非硬化 : unhardened) 가황(加黃)고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모양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ㆍ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배터리 셀 케이스에 리튬이온 축전지 셀을 장착하고 Busbar 및 온도센서 등을 고정하기 위한 Holder로 축전지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