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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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fat content is not exceeding 30%; WHIPPING CREAM |
| 물품설명 |
유크림 90.86%, 설탕 8.5%, 유화제(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젖산지방산에스테르) 0.5%, 천연바닐라향 0.1%, 카라기난 0.04%를 혼합, 조제한 미황색 크림상을 금속제 캔에 충진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g, 지방함량이 전 중량의 30%이하)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별표 제6호(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첨가물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한다.1) 제4류에서 첨가를 허용하는 식품첨가물(안정제ㆍ산화방지제ㆍ비타민 및 이와 유사한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모두 합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일 것...(중략)...5) 1)부터 4)까지의 첨가물을 제외한 그 밖의 첨가물(향료는 제외한다)이 각 성분별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크림을 주성분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지만 구성성분 중 허용되지 않은 그 밖의 식품첨가물 중 향료(바닐라향)가 혼합되어 있어 제0402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아님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크림, 설탕, 천연바닐라향 등을 혼합 조제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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