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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23
시행일자 2020-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Other structures of steel; OFFSHORE WIND FARM DEMONSTRATION PROJECT PHASE Ⅰ
물품설명 ㅇ 본 물품 상부에 풍력타워를 설치하기 위한 철재 구조물로, TOWER(16개), BOX(40개), LINK(160개), PM-FRM(16개) 등을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여 설치하며,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함
- TOWER: 풍력타워 설치공간, BOX: TOWER와 TOWER를 연결, LINK(A,B,C,D,E):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전체를 지지, PM-FRM: 최종 풍력타워 설치시 내부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TOWER 내부에 조립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ㆍrod)ㆍ관(管 : tube)ㆍ형강(形鋼 : angleㆍshapeㆍsection)ㆍ시트(sheet)ㆍ판(plate)ㆍ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 상부에 풍력타워를 설치하기 위한 철재 구조물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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