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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68
시행일자 2020-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Other synthetic polymers, in primary forms; Troykyd EB77
물품설명 Bis(2-chloroethyl) ether 50%,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 50%의 공중합체인 1,2-Ethanediamine, N,N,N',N'-tetramethyl-, polymer with 1,1'-oxybis(2-chloroethane)(평균 5량체 이상) 50~75%를 물에 용해한 황갈색계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유수분리제 등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주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r)[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HS해설서 제3909호에서 "폴리(에틸렌아민)과 같은 폴리아민수지는 아미노수지가 아니므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1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단량체인 Bis(2-chloroethyl) ether 50%,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 50%로 구성된 공중합체(평균 5량체 이상)로 최대 중량단위의 구성 단량체 단위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인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의 중합체가 분류되는 제3911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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