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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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42.10-1000 |
| 품명 | Aluminosilicate; CORDIERITE CHAMOTTE 20-70MESH |
| 물품설명 |
마그네슘 알루미노실리케이트 화합물인 미황색계 거친 입자상의 합성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 용도 : 세라믹, 내화물 제조용 원재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42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2842.10호에 "규산의 겸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L) 규산염의 겹염이나 착염"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혼합물인지에 상관없이 알루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s)를 포함한다. 이 범주에는 일반식 M2/nOㆍAl2O3ㆍySiO2ㆍwH2O [M은 n가(價)의 양이온(일반적으로 나트륨ㆍ칼륨ㆍ마그네슘이나 칼슘)을, y는 2 이상을, w는 물 분자 수를 의미한다]로 표시되는 합성 제오라이트(synthetic zeolite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28류 총설에 “(C)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이 아니더라도 제28류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제2842호-알루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MgO, Al2O3, SiO2가 일정 비율로 조성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42.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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